
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최근 D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다”며 “이는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여주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해당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해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얼마 전 D기업 최종면접까지 올라갔던 취업준비생 30명이 아무런 고지 없이 전원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가뜩이나 취업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철ㆍ김윤덕ㆍ박홍근ㆍ안민석ㆍ윤관석ㆍ이개호ㆍ이미경ㆍ정성호ㆍ정세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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