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항소심도 백종천ㆍ조명균 무죄 상식 판단”

김태영 기자

2015-11-24 20:43:5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문제가 된 NLL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항소심도 백종천ㆍ조명균 무죄 상식 판단”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백종천ㆍ조명균의 무죄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검찰의) 항소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성립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면서다.
그는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그저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에 열중하던 검찰은 결재가 되지 않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겼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해 결국 망신만 당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윤송화 부대변인은 “백종천ㆍ조명균의 무죄와 항소기각을 환영하며 ‘흠집내기’에 열중인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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