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4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문제가 된 NLL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검찰의) 항소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성립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면서다.
윤송화 부대변인은 “백종천ㆍ조명균의 무죄와 항소기각을 환영하며 ‘흠집내기’에 열중인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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