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음식점주에게 영업정지 통지는 폐업통지나 다름없어,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강박에 의한 억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게 되어도 음식점주 등 판매업주만 처벌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적발된 3339개소의 음식점 중 이러한 고의적인 음주적발 건수가 2619개소로 78.4%에 달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2개월을 받게 된다”며 “자신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영세 음식점주에게는 ‘영업정지 통지’가 곧 폐업통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작심하고 속이는 경우에도 음식점주만을 처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더 늦기 전에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또한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11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잘못된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량한 자영업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맹양수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이정환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총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과 이은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랑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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