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체포.. 성남시 인사위원회 열어 조치
시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성남시는 6년여 지난 현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임에도 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앙샹 레짐의 유물’이며 2009년 새누리당 소속 전임 부패시장 때의 일이며, 현시점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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