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비리 송광호 징역 4년 법정구속…국회의원직 박탈

김태영 기자

2015-11-12 11:47:23

65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500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송광호(73) 의원이 6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철도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송광호 의원은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 납품하는 철도부품업체 대표 L씨로부터 “경쟁사의 제품이 배제되고 자신들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에게 레일체결장치의 품질기준의 반영 등에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4일 송광호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고속철도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송광호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광호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1회에 걸쳐 금품을 공여했다는 철도부품업체 대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표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권OO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OO씨는 한나라당 부대변인이었고, 송광호 의원은 권씨의 소개로 철도부품업체 대표를 만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속철도 궤도 레일체결장치의 납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레일체결장치의 품질기준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고,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수뢰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처벌되는 뇌물죄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여러 차례의 뇌물 수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수뢰 행위로 평가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봐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송광호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뇌물공여자와 이를 목격했다는 목격자(권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뇌물 수수 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수뢰 행위로 평가돼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합산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수뢰액 이상인 경우 위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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