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치마 100개 약속과 90만원 음식값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

김태영 기자

2015-10-30 15:02:10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 제공 약속과 90만원 상당 음식값 제공 혐의…벌금 200만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재선을 성공했던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무효가 된다.

거창군 관내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단체 회원 13명에게 음식값 90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이홍기 거창군수는 2014년 4월 5일 거창군 마리면에 있는 한 식당에서 관내 여성단체 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으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승낙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홍기 군수는 2014년 5월 13일 거창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 여성단체 임원 등 13명에게 “잘 부탁한다. 많은 도움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90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앞치마 100개 약속과 90만원 음식값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
1심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에 일반매수의 경우 가장 경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을 권고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도 지난 5월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홍기의 거창군수직 재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나 약속한 사안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국거창향우회 회장과 공모해 여성단체 회원과 임원 13명에게 90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이고 상대방이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향우회장의 선거 범행에 편승했거나 마지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 대한 상고심(2015도717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창군 여성단체 신임 회장으로서 단체 활동을 위해 앞치마 100개를 마련해야 할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이 말로 승낙한데 이어 앞치마 제공 약속 내용을 자필로 종이에 명확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앞치마 제공 약속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물품제공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 식당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90만 2000원의 음식값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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