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시장직 상실

김태영 기자

2015-10-29 16:04:18

공직선법 위반 혐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하고, TV방송 토론회에 참석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경철 익산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각 지역 시장 및 군수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희망후보를 선정했다. 익산시장 후보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한수 후보가 2014년 5월 희망후보로 선정돼 정책협약을 맺었다.

당시 박경철 후보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가 없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철 후보는 지방선거 이틀 전인 2014년 6월 2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스스로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작성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은 “박경철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박경철 후보는 2014년 5월 전주 JTV 방송국 및 전주MBC 방송국에서 진행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이면서 경쟁후보인 이한수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특히 상대후보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736표(0.6%) 차이로 당선됐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희망제작소가 희망후보로 선정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수막 및 편지를 제공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고, ‘희망후보 선정’과 관련된 여러 사실이 일반인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의혹을 만든 것은 아니고 주위의 소문 등에 근거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경철 익산시장과 검찰이 항소했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익산시장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피고인이 TV토론회에서 공표한 허위사실은 상대방 후보가 부정하게 소각장건설 사업자를 변경했다는 것이어서 내용 자체로 상대방 후보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그르치게 해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선택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피고인과 상대방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736표(0.5%)로서 선거일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20158400)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두 차례 TV방송 토론회에서 마치 전임 익산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내정해 뒀음에도 (경쟁후보인) 이한수 시장이 취임 이후 D건설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를 뒤집고 D건설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런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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