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21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시민옴부즈만 관련 조례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23일 개최된 제21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옴부즈만’이란 시민의 대리자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고충민원을 행정기관과 독립된 형태로 직접 접수 및 독자적인 조사 후 시정조치 권고 등을 하는 제도로 19세기 스웨덴에서 시작돼 현재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중에 있다.
옴부즈만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과 달리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ㆍ조사ㆍ처리하는 것으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고충민원과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간접적인 대체효과도 거둘 수 있어 해당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옴부즈만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고충민원과 관련한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의 이해 증진은 물론 성남시민의 권리 향상에 큰 전기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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