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연간 10시간 강의에 연봉 4694만원”

김태영 기자

2015-10-22 14:40:4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산하 의정연수원 교수제도가 부실한 평가 시스템과 불투명한 채용 방식으로 운영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의원
▲진선미의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의정연수원에는 3명의 시간제 교수들과 16명의 겸임교수들이 있다.

시간제 교수들은 ‘시간제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주 3일 출근하면서 469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문교육, 신임 실무자과정에서 법안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들 시간제 교수들에 대한 근무 평가 시스템이 부실하고, 채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문제”라며 “시간제 교수 중 A교수는 강의 실적이 전무한데도 4694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B교수와 C교수는 연간 10시간만 강의하고 같은 액수의 연봉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전액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나간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이들 시간제 교수의 근무 형태에 대해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시간제 교수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내 직장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외부에 인력풀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약정에 의하여 임용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들에 대한 강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1년에 10시간 강의 혹은 1시간의 강의도 없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주는 현 시스템은 관피아에서 드러난 온정주의적 폐단의 일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라는 특수분야를 고려해 공개모집 없이 채용된 만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력풀 운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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