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교수들은 ‘시간제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주 3일 출근하면서 469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전문교육, 신임 실무자과정에서 법안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들 시간제 교수들에 대한 근무 평가 시스템이 부실하고, 채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문제”라며 “시간제 교수 중 A교수는 강의 실적이 전무한데도 4694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B교수와 C교수는 연간 10시간만 강의하고 같은 액수의 연봉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전액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나간다.
국회 사무처는 또 시간제 교수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내 직장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외부에 인력풀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약정에 의하여 임용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들에 대한 강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종료 후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1년에 10시간 강의 혹은 1시간의 강의도 없이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주는 현 시스템은 관피아에서 드러난 온정주의적 폐단의 일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라는 특수분야를 고려해 공개모집 없이 채용된 만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춘 인력풀 운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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