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정해져 있다”며 “즉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하게 절박한 상황에서만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교과서 개발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이렇듯 도둑고양이처럼 처리하는 것 보니 도둑이 재발저린 것인지,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에 역행하는 반자유민주주의적 전횡임을 정부 스스로 알긴 아는 모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천재지변 등 위급한 상황일 때나 쓸 수 있는 예비비를 교과서 만드는데 투입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예비비 지출 목적에 위배된 명백한 위배된 국가재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제 민생 쿠데타, 역사 쿠데타에 이어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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