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내현 의원은 “카드회사의 채권은 통상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할인돼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인수받은 회사들이 편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와 시간이 훨씬 간소화돼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급명령 신청 대상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으로 특정돼 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구두 및 서면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도록 하지만,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의 경우 입증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카드회사 채무자들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받고 있고, 유동화회사들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예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절차상의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원이 이를 방임만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카드 사용자들의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 보장을 회피하는 것이며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정당한 소송비용 예납을 통한 법원 수입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화회사의 편법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