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법원, 연이자 809% 불법대부업자 집행유예 연달아 2번”

김태영 기자

2015-10-04 21:16:49

“최근 3년 대부업법 위반 실형 3%에 불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대부업 조장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에 대한 실형이 3%에 불과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는 사실상 불법대부업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출한 ‘박OO씨의 대부업법 위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연이자 809%를 물린 미등록대부업자 박OO씨가 연이어 2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홈페이지)


미등록대부업자 박OO씨는 2011년 12월 8일 대부업 관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16일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다시 연이자 809%를 물리는 등의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4일 후인 2013년 12월 19일 체포돼,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박OO씨 범행 당시 기준 연이자율 3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OO씨는 2011년 12월 8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또다시 57회에 걸쳐 7억 9910만원을 불법대부 해주며, 최대 809%의 연이자를 받기도 했으며,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까지 했다.

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그러나 법원은 한 번의 집행유예 이후 또다시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판결을 확인해본 결과 실형은 전체 4077건 중 138건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은 “불법대부업은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중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요망되나, 실제로는 불법대부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 당일부터 또다시 불법대부를 일삼았음에도 법원은 연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에 대한 실형이 3%에 불과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는 사실상 불법대부업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향후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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