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4일 신문에 기고문ㆍ칼럼 등을 작성할 경우 기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에 기고문과 칼럼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인이 작성한 글(광고 제외)을 게재할 경우 기고자가 해당 글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호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나 기업 등이 전문가들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 국민의 기고문과 칼럼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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