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신문 ‘기고’ 정부 돈 받으면 공개해야”…감추면 과태료 폭탄

김태영 기자

2015-09-30 16:00:25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정부로부터 홍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전문가 등에게 신문에 기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예산을 통해 전문가들을 고용해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4일 신문에 기고문ㆍ칼럼 등을 작성할 경우 기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개정안은 신문에 기고문과 칼럼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인이 작성한 글(광고 제외)을 게재할 경우 기고자가 해당 글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들이 해당 기고문 등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인지 여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고, 국민에게 기고자가 기고문 작성과 관련해 정부나 기업 등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알권리의 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호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나 기업 등이 전문가들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 국민의 기고문과 칼럼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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