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10월 2일 국회의원회관 로비 1층
국회내에서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이와관련, 작년 7월 15일 진선미, 김용익 의원 등 55명의 재발의로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년을 잠자고 있다가 지난 7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단일 사건에 특별법이 필요한가”라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분을 내세우며 여전히 법안 논의와 심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진술인 한종선=일단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1987년 폐쇄되는 당일 날까지 제가 형제복지원에 있었으나 그때 당시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누나는 그 당시 형제복지원 안에서 이미 정신이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없지요, 보호자가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제 전원조치되어 다른 고아원에서 만 18세가 되기 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그냥 세월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른 피해 생존자들 역시 그 당시에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 우리한테는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복지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있나라고 제 스스로한테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국가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은 어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건의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여 당연히 국가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민간의 사업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사회정화사업은 쿠데타로 잡은 전두환의 군사정권에서 더욱 가열차게 대내외적으로 복지 강국, 안전한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명분을 갖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사회정화사업으로 일반인을 부랑인이라고 하여 잡아갈 수 있게 명분을 앞세운 것이 1975년 박정희정부 때 만들어진 내무부훈령 410호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순경들은 부랑인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승급에 반영되기 위한 평점을 올리기 위해 일반인을 부랑인으로 만들어 형제복지원에 가두었습니다.
일개 몇 명의 순경들이 아닌 전국의 공권력이 움직였기에 당연 국가의 폭력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어두운 뼈아픈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36개의 수용소가 있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형제복지원은 20억의 예산을 받고 운영이 되었고요. 총 80억의 예산운영이 되었다고 박인근의 자료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이 1987년에 터졌지만 그 후에 양지원 사건이라고 10년 후 1996년도에 정확하게 똑같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성지원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성지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거기 원장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쫓겨난 사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듯 형제복지원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무마되고 은폐되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 안에서는 시설 안에서의 문제, 인권유린의 사건은 여전히 지속되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가니 사건 등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24시간 노숙을 하는 동안에도 인강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님들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견문이 부족하여 중요한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혹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여 왔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어느새 근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 국회 앞에서 저는 홀로 노숙을 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때에는 그 누구도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세상에 잊혀졌고 사람들 기억 속에는 이미 다 해결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 사건이 묻혀 버렸을 뿐인데 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이지 저는 미쳐 버리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 죽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꼭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인격도 말살된 채로 짐승처럼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누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 저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께 너무나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떠올리기 싫어했던 그 형제복지원에서의 짐승 같은 기억들을 저로 인해 건드려지고 파헤쳐지는 그 괴로움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괴로움을 들어 주고 어떻게든 진상 규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좌 농성을 통해서든 1인 시위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몸으로 행동했고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앞장서서 무작정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고아로 살아가는 황송환 씨,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학생이던 최승우 씨, 버스로 다섯 정거장밖에 안 되던 김희곤 씨, 이모집에 놀러 갔었다 기차를 잘못 내려 끌려온 이혜율 남매, 순경 아저씨들로부터 놀라서 안녕이라고 해서 형제원 안에서 하안녕으로 살아야 했던 박순이, 온몸이 망가져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진상 규명이 되는 것을 죽기 전에 보기를 원하는 태장희․홍두표 씨,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 들어오신 수많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 트라우마 앞에서 특별법 촉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부랑인의 정의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일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한 감금의 수용소에 처넣고 화목한 가정을 이어갈 끈을 끊어 버린 사건입니다.
저희는 배워야 하는 시기와 유년시절을 강제로 어떠한 이유로 빼앗겼는지조차 모르게 형제복지원이라는 짐승의 수용소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남은 생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통해 부랑인이라는 낙인을 끊어 주시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끝으로 역사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져 후세에 남겨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쿠데타 정권으로 인한 민주국가로서 아픈 역사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19대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론화시켜 준 진선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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