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와 김정호 하사가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현행 군인연금법상 30일이 지난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온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서영교 의원이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가 9월 16일 발표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적용기준 고시’는 기존에 처치 및 수술비 지원한도를 삭제하긴 했으나, 군인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치료비 지원을 30일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의 경우 현재 법령상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리절단 외의 기타부위에도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 기타부위 치료에 30일의 진료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상태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그동안 30일 이내로 제한돼 왔던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요양 치료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재활기구 및 장애보조기구(의족, 의수, 의안, 휠체어 등)는 기간제한 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현재 공무상요양 치료 중인 군인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지뢰피해를 입은 하재헌 하사, 김정원 하사도 법적으로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공무상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병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특례기간을 둬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방부의 심의를 거치면 그동안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서영교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치료비 지원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재활기구와 장애보조기구 또한 평생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도 이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부상당하고 장애를 입게 된 경우마저 부상군인이 자비로 충당하게 한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자비로 충당한 치료비 또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이석현 국회 부의장과 주승용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우윤근 전 원내대표, 강기정, 김기식, 김명연, 김상곤, 김상희, 김영주, 김용익, 김현, 김현미, 노영민, 도종환, 박광온, 박남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신기남, 신문식, 우원식, 유대운, 이미경, 이윤석, 장병완, 장하나, 전정희, 진선미, 진성준, 전해철, 최민희, 최원식,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의원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