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보훈처, 음주운전ㆍ성매매ㆍ성추행 직원도 ‘견책’ 징계라니”

김태영 기자

2015-09-15 19:01:3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보훈처가 음주운전, 성매매, 성추행 등으로 적발된 직원들에게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내려 자기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
▲김현새정치민주연합의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지정한 성매매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보훈처가 내린 징계는 겨우 견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4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살펴본 결과,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5명, 감봉 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징계자의 67%에 달하는 23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순국선열을 기리며 국가유공자 심사를 하는 국가보훈처는 타 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윤리의식이 강조되지만, 정작 자신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을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견책을 받은 사안을 살펴보면 견책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사안들을 견책처분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12명 중 단 한명(정직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다.

김현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12년 성추행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직원과 2013년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원들까지 견책처분으로 일관해, 국가보훈처의 징계시스템의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원보훈지청에서 근무하는 6급 A씨는 성추행으로 벌금 150만원으로 처벌 받았으나, 2012년 11월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지방보훈지청에서 근무하는 4급 B씨는 검찰에서 성매매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현 의원은 “국가보훈처 직원은 순국열사를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심사를 맡고 예우를 담당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자기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타 기관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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