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청렴해야 할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징계부과금 많아”

김태영 기자

2015-09-12 19:52:3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기관으로 가장 청렴해야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금품비리ㆍ향응 등에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가장 많은 반면,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출신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변호사출신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정부 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4년) 금품비위 공무원에게 총 974건, 113억 9547만원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됐다.

부과된 징계부과금에서 24.4%인 27억 9480만원만 징수되고, 36.5%인 41억 6558만원은 감면됐다.

31개 정부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는 국세청이 전체의 42.2%인 48억 6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21억 4140만원(18.8%), 교육부가 21억 3593만원(18.8%), 검찰청이 11억 312만원(9.7%) 순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들 4개 부처가 전체 징계부과금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금품비위가 많은 부처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징계부과금 징수율은 검찰청이 7%로 가장 낮았고, 국세청이 11.2%, 농식품부 51.4%, 경찰청 16.3% 순으로 낮았다.

진선미 의원은 “결국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징계부과금 부과액도 많고, 징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징계부과금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2010년 3월 22일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징계부과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금품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예방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징계로 공직을 떠난 퇴직공직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계부과금 징수 대책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징계부과금을 부과 배액을 결정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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