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나도 법조인 출신인데,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문제없다”

김태영 기자

2015-09-12 11:21:4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정치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정훈새누리당정책위의장(사진=홈페이지)
▲김정훈새누리당정책위의장(사진=홈페이지)
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먼저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해 야당에서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정훈 의장은 “첫째로 기준형량보다 낮은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계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한다. 그래서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정훈 의장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지냈다.

김 의장은 “그리고 왜 항소를 안했냐고 하는데, 보통 보면 검찰 쪽에서는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안 한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구형량대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그리고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사위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하기 때문에, 마약사범이 자백을 하고 공범이라든지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마약사범은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요새 정치권이 법원이나 검찰에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주었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공세화 하는 것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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