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363명으로 이 중 140명(38.6%)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면제 사유별로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이유로 85명(23.4%)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고, 일제조사에 적발된 후 자진사퇴자가 55명(15.2%), 비상기획관 등 국가선발시험으로 재취업했다는 이유가 18명(4.9%) 등의 순이다.

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을 뛰어넘어 임의취업자에게 계도기간을 1년을 주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직자윤리위의 결정(2012년 4월)이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자 과태료 관련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는 2011년 7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임의취업자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4월 26일 “임의취업자 과태료는 제도도입의 초기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 1년을 갖되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부과” 결정을 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이 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임의취업자 과태료 불처분 결정 및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월권으로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부공직윤리위원회는 2012년 10월 25일 회의를 통해 “2010년 10월 취업심사 안건부터 모든 임의취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12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예외적용 보고’를 의결했다.
과태료 부과 예외적용은 ⓵취업심사 전 자진 퇴직한 취업자 ⓶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 선발한 국가업무 수행자로 취업한 자(비상기획관, 직장예비군지휘관) ⓷ 연봉 4500만원 이하, 단순노무ㆍ일용직이다.
이에 다시 국회는 2013년 12월 13일 공직자윤리법 임의취업자 과태료 규정을 명확화 해 개정했고, 올해 3월 30일부터 적용했다.
<사례1> 대통령실 A행정관은 2011년 9월 1일 퇴직한 후 공직자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SK이노베이션(주) 홍보부장으로 재취업했다. 2012년 10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일제조사에서 적발돼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지만, 과태료 ‘불처분’을 받았다.
<사례2> 농림축산식품부 B서기관은 2013년 12월 31일 퇴직한 다음날 FAO한국협회 부장으로 재취업했고, 공직자윤리위에는 2014년 4월경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고, 법원은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례3> 국방부 C지역협력팀장은 2014년 1월 1일 퇴직 당일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했고, 작년 10월 일제조사에 적발됐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한 C씨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에서 ‘해임요구’를 받고 올해 1월 30일 퇴직했다. 현재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법원, 임의취업자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10명 중 8명 100만원 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원에서도 ‘이심전심’ 관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7월경에 ‘법원의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내역을 알려준 75명 중에서 29명(38.7%)이 불처분을 받았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29명(38.7%)으로 전체의 약 80% 정도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었다. 5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단 한건, 그 이상 과태료 처분은 전무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1161명이고, 이중 31.3%인 363명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했다. 임의취업자는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취업자 264명과 임의취업 후 자진 신고한 자는 99명이다.

진 의원은 “공직자윤리위는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법부에 과태료 부과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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