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법률자문결과, 교육부는 사분위 기명회의록 국회에 제출해야”

김태영 기자

2015-09-10 16:05:4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그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의원(사진=의원실)
▲박주선의원(사진=의원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의 법률자문결과 국회 관계법에 의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사분위 의결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회의록을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교육부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즉시 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분위는 국회법에 따른 회의록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 이름을 A위원, B위원과 같이 익명으로 바꿔 제출해 왔다. 이 같은 사분위의 행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지난 5월과 7월 ‘2014년도 교문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의결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당시 박주선 위원장은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형사고발을 보고서에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사분위 회의록 제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고, 이번 법률자문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법률자문기관 중 1곳인 정부법무공단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사분위의 자체 원칙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회의록을 무기명 처리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바로의 남성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국회 증감법에 의한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국가기관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 자료제출은 별도의 요구가 없는 이상 원본과 동일한 제출을 전제한다”면서, “사분위 회의록의 기명 부분을 무기명으로 해 제출하는 것은 국회 증감법에 의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사학분규로 인해 고통 받은 수천, 수만명의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사분위원의 결정 하나하나는 무거운 책임감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분위원들이 사분위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받았던 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이 최소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사분위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분위 회의에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주선 위원장은 “법률자문 이전인 올해 6월 29일과 8월 24일 사분위지원팀이 사분위에 보고한 개선방안 문건을 보면, 국회 증감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분위 기명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초헌법적 존재’가 아니라 현행법률을 준수하는 행정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그간 녹취록 형태로 작성되던 회의록이 2010년 7월 발언요지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 역시 문제”라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여 위원들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사분위 보고문건에서도 적시돼 있는 내용이다. 향후 회의록을 2010년 7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녹취록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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