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대법원이 10일 김성일 시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이 2014년 9월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시 진해구 소재 옛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야구장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입지 변경 결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 16일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김성일 시의원은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안상수 마산시장, 통합시장이 앉는 자리에 왜 앉아 있노, 강제로 통합시켜 놓고 야구장 뺏어 가고 무슨 짓이오”라고 발언한 후,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 2개를 던져 계란 1개가 안상수 시장의 오른쪽 팔 윗부분에 맞게 했다.
검찰은 “김성일 시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의 의회 출석 및 예산안 제안ㆍ설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안상수 시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완부 및 좌측 견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정진원 판사는 “피고인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인 시의회 회의장에서 미리 소지한 계란을 시장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와 대상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보다 훨씬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진원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고, 현재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창원시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인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창원시청의 공무원들과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36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성일 시의원은 “이 범행은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전 창원시장이 약속한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야구장 신축 장소에 대해 안상수 시장이 시의회나 진해구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마산 이전을 발표함으로써 진해 출신 시의원과 진해구민들의 배신감 등이 극도로 팽배한 상태에서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공무를 방해한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고,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벌금형 선고를 바란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이 범행은 심각한 의회 폭력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위험한 범행방법으로 창원시장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김성일 시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그에 맞는 성숙한 태도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이 요구됨에도,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장소인 의회 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계란을 던진 것으로서 정치적인 시위행위의 한 형태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인 시장을 직접 겨냥해 2개를 거듭 강하게 던졌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시의원인 피고인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일반 시민이 정치인에 대해 유사한 방법으로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며 “즉, 피고인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갖추어야 진정한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의회 의원 신분임에도 의회에서 폭력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창원시에 대한 진해구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진해구민들의 항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나름의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6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이후 9년 간 시의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원시 의회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치적인 고려를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거나, 유사 범행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성일 시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한 상고심(2015도867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고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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