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집행유예에서도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5대 범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범죄 집행유예 현황’에 따르면 범죄유형(1심 기준)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은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횡령과 배임죄’의 경우 34.2%, ‘절도와 강도죄’는 31.9%, 성범죄 28%, 살인죄 21.5% 순이었다.
정리하면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서 실형률은 가장 낮고 집행유예 비율은 가장 높은 것이다.
▲김진태새누리당의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대다수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뇌물 수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은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서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남발하며 오히려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