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해야 함에도, 법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형국”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은 0.16%였고, 2013년은 0.36%였으며, 2014년은 0.16%에 그쳤다.
법원별로 살펴보면, 판례 공개 비율이 대법원이 9.2%로 가장 높았다. 서울고등법원이 1.69%로 뒤를 이었고, 대구고등법원이 1.21%, 광주고등법원이 1.15%, 부산고등법원이 1.06%, 대전고등법원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심 중에는 공개 비율이 서울행정법원이 0.93%로 가장 높았고, 서울가정법원이 0.11%였다. 청주지방법원 등 전국의 지방법원들은 0.06% 미만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원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판례 공개 등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판례가 필요한 국민들은 직접 법원에 방문해 판례를 열람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ㆍ행정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일반국민에게 판례 등 사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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