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에 힘 모으기 요청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5명의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야당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는 로스쿨제도를 사법시험제도와 병행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를 모두 공개해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법조인의 공적신뢰 및 투명성 확보 등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비롯한 법조계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등 많은 청년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기회균등과 공정사회의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기를 요청한다” 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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