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총선을 시작 이래 재외국민투표 장소는 해외 공관뿐이었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 호주나 뉴질랜드 등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으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제19대 총선 2.53%, 제18대 대선 7.1%로 무척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 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됐음에도 해외 공관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본 안이 순조롭게 본회의까지 통과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투표율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에 재외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따라서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다면 당장 내년 4월, 제20대 총선부터 재외투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재외투표소 설치) 공동발의 의원 명단>
신경민, 부좌현, 배재정, 이개호, 한명숙, 최동익, 서기호, 추미애, 도종환, 유기홍. 안민석, 심재권, 김현미, 홍종학, 오제세, 최민희, 박광온, 김성곤, 이찬열, 이종걸, 박민수, 인재근, 박남춘 의원 (23인)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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