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안기부 X파일’ 수사, 총리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영 기자

2015-07-20 15:14:23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모든 진상 규명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파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005년 휴대전화 도청 의혹인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다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당시 국정원 도청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고,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자는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코앞에 닥친 위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민 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빌미로 되어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정원의 국민 사찰 해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며 “국정원 직원의 죽음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은 유서에서 ‘내국인 선거 사찰은 없었다’ 하면서도 증거 인멸과 자료 삭제를 감행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했다”며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늘 하던 대로 국정원은 죄가 없고,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라고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진상규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05년에 휴대전화 도청 의혹인 ‘안기부 X파일 사건’이 있었다. 그때 당시도 국정원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처음 국정원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쪽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었다.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자가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던 바가 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역시 국정원의 지도ㆍ감독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 규명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국정원의 치부를 밝힌 수사로 꼽히는 것은 2005년 소위 ‘안기부 X파일 사건’ 때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승규 국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이때 불법감청으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2명이 구속기소 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대국민 맨투맨 사찰 의혹 사건’이다. 2002년, 2005년에 당시 사건보다 100배, 1000배 더 심각한 사건이다. 당연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니 이미 늦었다. 대통령의 침묵과 방관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해킹 사찰 증거들이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한 위법, 위헌적인 대국민 해킹 사찰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 정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한 태도”라며 “은폐를 시도할지, 국민의 편에서 진상 규명에 나설지를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할 때가 됐다”고 압박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모든 조사 요구, 진상 규명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4개 상임위인 미방위, 안행위, 법사위, 그리고 정보위 4개 상임위에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진상규명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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