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위한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성교육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절 간단한 영상 감상 등의 방식으로 일회성 수업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도 성교육을 받은 내용이 기억에 남아 삶에 영향을 끼친다”며 “유권자 교육 또한 학창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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