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가가 국내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영선 의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신설했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과 또는 외국인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합병ㆍ취득ㆍ인수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1996년 대우전자가 프랑스의 간판기업인 톰슨멀티미디어를 인수하려 햇으나, 현지 언론의 반발과 프랑스 민영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프랑스의 선진기술이 외국에 빠져나간다는 우려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도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합병ㆍ취득ㆍ인수 시도를 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외국인투기자본의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위협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영록, 신정훈, 김기준, 이학영, 민병두, 김현미, 강동원, 안민석, 박범계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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