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새누리당은 자동 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인데, 국회의원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협조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월 30일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재의에는 참여하되, 표결에는 응하지 않고 퇴장하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절대 다수가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 법안을,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표결 불참 혹은 반대한다면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이 됩니다”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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