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 앞에 해명하지 않는다면 임명동의안 인준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황교안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어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본인의 병역기피 의혹, 전관예우를 이용한 사면로비 의혹, 탈세 의혹까지 이른바 3대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마치지 못했다”며 “이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하나같이 범법행위인 만큼 어물쩍 넘어 갈 수 있는 상황들이 결코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법 규정 뒤에 숨어 최소한의 면피만하고 보겠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일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로 인해 민심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얼렁뚱땅 인준을 해치우려 한다면, 황교안 후보자는 임기 내내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본회의 단독 표결 처리에 경각심을 줬다.
그는 “아울러 본 청문회에서 드러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개선하기 위한 제2 황교안 방지법인 변호사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어제 우리당의 여러 원칙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어떤 당리당락보다 메르스라는 비상사태로 인해 악화될 때로 악화된 민생경제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은 4월 국회와 5월 국회를 거치면서 줄곧 이런 견지에서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우려와 좌절을 무릅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합의 사항 중에 하나인 세월호법 시행령 점검소위는 아직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는 이미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과 세월호법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 내에 처리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6월 임시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의의 정치는 야당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여당이 화답할 차례이다. 여당이 이번 합의를 마지막으로 먹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당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합의안에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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