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장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중심 병원이 된 삼성서울병원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삼성생명은 공익재단 설립 이후에도 계속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기부를 계속해 왔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4년말 현재 약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4% 수준인 820억원만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96%인 1조 8736억원을 수익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한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계열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법을 위반해 2006년에도 230억원, 2007년에도 157억 등 계속해서 기부를 했는데 감독당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에 427억원, 2013년 619억원, 2014년 551억원 적자 등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를 주로 계열사가 기부한 돈으로 메꾸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은 망각한 채 기부금으로 적자인 수익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편법 내지는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즉 국민에게 환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기부금을 계속 사용하는 데도 이러한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기부금으로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삼성서울병원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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