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이 노인복지관을 설립할 경우 제3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민간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민간노인복지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노인복지관은 공립에 비해 수가 매우 적어 그간 정책적 사각지대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인복지 일선에서 노력하는 노인복지관들의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우남, 민홍철, 박홍근, 신기남, 양승조, 이개호, 전해철, 정청래,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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