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신분 유지하며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민변이 고발한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수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앞둔 만큼,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장관직을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부장검사 2명을 파견 받아 준비해 비판을 받았다.
통상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그때까지 갖고 있던 직책에서 물러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관례였다.
당황한 황교안 후보자가 두루뭉술하게 비켜가려하자, 김광진 의원은 “총리가 되지 않고 낙마할 때도, 법무부장관 직을 유지할 생각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황교안 후보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할 경우 법무부장관 직도 사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인 국회 임명동의안 인준에 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직을 사임한 것은 향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낙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장윤석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지난 9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현장에서 환하게 기념사진을 찍어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전날 12일 국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장윤석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이 7명이고,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새누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으나, 새누리당을 막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퇴장했다.
또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인 새누리당이 160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서울중앙지검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황교안)은 2012년 1월 4일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특별사면을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발했다
민변은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황교안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며 “검찰은 (피고발인이)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에 구애 받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을 사임했기에 일단 다소 홀가분한 상태다. 하지만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현직 국무총리를 수사해야 하는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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