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교안 전격 고발 왜?…“알선수재 증거인멸 가능성, 압수수색해야”

김태영 기자

2015-06-12 19:30:01

“검찰은 법무부장관 신분 구애 받지 말고 철저한 수사 통해 법 집행의 엄정함 보여 달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도 현직 법무부장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현직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도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 입장도 곤혹스럽게 됐다.

▲서울서초동민변
▲서울서초동민변


먼저 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9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기 전인 2013년 2월 18일까지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17개월 동안 수임료로 총 17억 700만원을 벌어 전관예우 비판을 받았다.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119건 중 19건을 ‘자문사건’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19금’ 논란을 빚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는 이 ‘19금’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황교안 변호사는 2012년 1월 4일 ‘사면 자문’ 사건을 수임했고, 8일 뒤인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을 해 준 것이고, 의뢰인은 작은 기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변호사가 부산고검장 검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게다가 사면을 총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라는 점 등 때문에 황교안 변호사가 ‘사면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황교안총리후보자(사진=페이스북)
▲황교안총리후보자(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12일 서울중앙지검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황교안)은 2012년 1월 4일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특별사면을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

민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보면, 피고발인(황교안)은 2012년 1월 4일 OOO 의뢰인으로부터 특별사면 자문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액수 미상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고발인은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민변은 피고발인(황교안)은 2011년 9월경 검찰청 고위직(부산고검장)으로 퇴직한 점,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날은 사면을 의뢰받고 수임료를 받은 날로부터 8일 후인 2012년 1월 12일인 점, 피고발인은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설령 모른다고 해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 절차를 상담 받고자 했다면 종전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변호인에게 특별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단순한 특별사면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이었다면 수십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발인(황교안)은 수임료의 액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봐 고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발인이 단순한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을 청문위원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범죄행위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발인 황교안은 의뢰인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 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피고발인은 의뢰인이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범죄 행위는 완성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민변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변은 “피고발인은 알선수재죄를 범했음에도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총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를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어서, 피고발인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피고발인은 국회 청문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자문 건’에 관한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 및 구체적 행적은 국세청, 피고발인 및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피고발인이 자신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실을 은폐했고 병역비리, 세금 체납, 전관예우 등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특별사면에 대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이처럼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황교안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며 “검찰은 (피고발인이)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에 구애 받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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