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혐의 포착됐음에도 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 붕괴된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방금 민변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중대범죄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됩니다”라고 고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접수증을 공개했다. 고소(고발)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고, 피고소(고발)인 ‘황교안’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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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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