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청문회 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은폐로 진실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72회 동기동창 친구사이를 떠나, 이렇게 혹평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며 “핵심 자료를 늑장 제출해서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사흘 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마치 상대가 바뀐 수사관과 조사를 받는 피의자, 저는 재판을 받는 재판장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보는 듯 했다. 자료가 없으니 증거를 대라는 입장을 그는 반복했다”고 황교안 후보자를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도 증거 개시 절차가 있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모두 내놓아야한다. 내놓지 않으면 주저하는 것이 사실로 간주된다. 진실을 내놓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스스로 덮고, 만약에 본인 자신이 동의한다면 그 진실의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고 마치 게임을 하듯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피해갔던 청문회장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인사청문회 장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 장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이것은 국민이 판단자가 되는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특히 사면 관련 자문 사실은 위법성 논란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사면 관련 자문은 청탁성 성격이 강하다. 법적 변호보다는 로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운운하면서 당사자인 의뢰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의뢰인이 의뢰해서 로비에 성공해 사면이 됐다면, 국민적 평가는 어떻게 될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들면서, ‘의뢰인’의 ‘의’자로 꺼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청문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는 과거에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으로) 사면 문제가 됐을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를 밝혀야한다’고 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사면 문제가 궁지에 몰릴 때는 변호사 비밀유지의 의무를 대다가, 상대방 사면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위법 주장까지 해가면서 공안 법적 의무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후보자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입장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방식으로 총리 때도 행사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대고, 우리나라 국정을 기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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