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문사건은 비공개…“변호사법과 시행령에도 없는 ‘자문’ 용어 창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2년간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사건 중 전관예우 의혹을 짙게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완강하게 비공개 입장이어서 질타를 받고 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다.

김 회장은 “그런데 (법조윤리협의회가) 협의회법에 ‘수임자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차라리 ‘자문’이라고 변호사법 어디 규정에 한 마디라도 있으면 정의규정, 원래 자문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럴 땐 자문이라는 걸 쓸 수 있구나’ 하는데, 변호사법과 변호사법 시행령에도 ‘자문’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법조윤리협의회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협의회에는 자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설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국무총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소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한규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께서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이건 황교안 후보자 책임이 아니다. 협의회에서 (청문회 전에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오픈해서 처음부터 진지하게 일주일 전부터 다 오픈했어야 했다”며 “어차피 (수임사건자료에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안 나온다. 수임일자, 사건명, 관할기관, 처리결과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전관예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19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물론 오히려 전관예우를 감시 적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하지 않아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법률사무 중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을 나눠 자문사건은 일체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비공개 자문사건 중 황교안 후보자는 2012년 1월 이른바 ‘특별사면 자문’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사면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사면 자문사건 수임하는데, 8일 뒤인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과 기업인들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면과 자문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자신은 작은기업에 사면자문을 해줬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와 달리 10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것은 수임사건, 이것은 자문사건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하지 않는 자문사건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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