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가 2010년 재벌 소속 공익법인 5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익법인들이 자산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공익법인의 이사장을 대를 이어 지배주주 일가가 맡는 등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벌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되, 해당 공익법인이 주식의 전부를 출자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현미, 박광온, 홍종학, 김영록, 김기준, 최재성, 신정훈, 민병두, 안민석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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