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젯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와 진실과 국민이 없는 청문회가 돼버렸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부터 병역기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문제가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며 “(그러나) 황 후보자는 검증을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불성실하게 대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황 후보자의 전술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늦게 황 후보자의 19금 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위임인(수임사건 의뢰인)을 특정을 뺀 불명확한 열람이었다. 열람을 통해 19금 자료 안에 사면자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교안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고, 1월 12일에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며 “‘까마귀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떳떳하다면 19금 자문 내역의 의뢰인을 공개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 없었다면, 총리 후보 지명을 거부했어야 했다”며 “버티고, 인준되고, 또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임 (이완구) 총리가 그 길을 가다 낙마한 지 4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황교안 후보자가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복을 벗고 검찰을 나와,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황교안 변호사는 MB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4일에 ‘사면 자문’을 수임했고, 바로 1월 12일에 재벌 등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문을 맡은 사건은 작은기업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면을 총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였다. 고검장 검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민정수석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황교안 변호사가 ‘사면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리하면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불러온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 실시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로비 의혹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한 바 있는데, 본인이 정작 사면로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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