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의 변명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 유은혜 대변인,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이 나서 황교안 후보자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
이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완종 회장 특별사면 비판하던 황교안 후보자, 사면 로비 의혹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어제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설 수임한 사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자료 제출이 안 됐던 ‘19금 사건 목록’이 비공개로 열람됐다”며 “이를 통해 황 후보자가 ‘사면 자문’ 건을 수임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9금’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중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임기록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말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는 MB정부 때 시행된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런 황 후보자가 정작 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가 사면 로비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면 자문의 의뢰인이 누구인지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황교안 후보자의 변명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을 변명의 수단으로 삼은 황교안 후보자로는 법치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대변인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틀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거부와 모호한 상황논리로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의혹들을 회피했다”며 “인사청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황 후보자의 변명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로비, 전관예우, 병역 회피의혹 등 황교안 후보자에게 따라붙은 많은 의혹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제기된 많은 의혹들의 엄중성에 비추어볼 때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황 후보자가 과연 국정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특히 후보자가 제출한 이른바 ‘19금 수임’ 가운데 사면 관련 자문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체 사면 절차에 관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실상 청탁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 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직접 자문 의뢰인이 누군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위법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지식을 변명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적임자라고 하는 (박근혜)대통령의 판단에 도무지 공감하기 어렵다”며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법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황교안 후보자를 내세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결국 황교안 후보자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안통치를 위해서 내세운 공안총리 후보자가 분명해 보인다”며 “그러나 공안총리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설마 법학개론 강의 들으려고 사면 자문을 의뢰 했겠나”
김정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설마 법학개론 강의 들으려고 사면 자문을 의뢰 했겠나>라는 논평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를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황교안 총리 후보가 사면 관련 자문을 한데 대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설마 법학개론에 나오는 대통령의 사면권과 절차에 대한 강의 정도를 기대하고, 그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로 선임하고 전직 검찰 고위직을 찾아갔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사면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주 질이 나쁜 전관예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처럼 황교안 후보의 과거 행적에서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전관예우의 흔적들이 짙게 묻어나고 있는 것은 법조 출신으로서 총리후보 결격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황교안 후보는 ‘제2의 황교안법’이 거론될 정도로 역대 총리후보 중 가장 베일에 싸인 후보인데, 자신의 공직 경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부적격 딱지를 또 한 장 더 붙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명쾌히 해명할 수 있어야 총리직 수행에도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황교안 후보의 설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황교안 “사면 자문 사건은 작은 기업”
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복을 벗고 검찰을 나와,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황교안 변호사는 MB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4일에 ‘사면 자문’을 수임했고, 바로 1월 12일에 재벌 등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문을 맡은 사건은 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면을 총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였다. 고검장 검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민정수석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황교안 변호사가 ‘사면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리하면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불러온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 실시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로비 의혹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한 바 있는데, 본인이 정작 사면로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은수미 특별사면 자문 의혹 제기에 황교안 “사면 자문은 작은기업이었다”
한편 9일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의) 19금 사안 중, 2012년 1월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교안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였다”며 당시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했다.
‘19금’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중 19건에 대해서는 사건수임기록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수임일자가 1월 4일로 돼 있는데,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2012년) 7~8월 정도에 자문에 대해서 진행해 줬다. 사면과 관련 없는 자문이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사면자문을 해줬던) 이 분이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게 있는데, 자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할 테니까 사면이라도 되면 좋겠다면서 저에게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이냐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다”면서 “2012년 1월에 있던 사면보다 훨씬 이후에 자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이 “저희들이 받은 (변호사 수임) 사건목록을 보면 황 총리 후보자가 관련한 사면에 관한 자문이 1월 4일로 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그게 수임한 날이다. 수임 자체는 다른 사건으로 됐고, 제가 자문을 시작한 것은 훨씬 뒤다. 앞뒤에 아무 사면이 없는 중간이었다. 본인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면이 진행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자문을 저에게 한 것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대기업, 재벌 관련 사면자문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황교안 후보자는 “작은 기업이었다”고 대답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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