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별사면 자문’ 해명 vs 법조인들 “철면피 뻔뻔한 거짓말”

김태영 기자

2015-06-10 14:59:26

한인섭ㆍ이종수ㆍ조국 교수, 이재화ㆍ김정범ㆍ최성식ㆍ김현우ㆍ이진화 변호사 등 질타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 1월 이른바 ‘특별사면 자문’ 논란에 대해 해명했으나,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강한 비판과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국무총리후보자(사진=페이스북)
▲황교안국무총리후보자(사진=페이스북)


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복을 벗고 검찰을 나와,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황교안 변호사는 MB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4일에 ‘사면 자문’을 수임했고, 바로 1월 12일에 재벌 등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문을 맡은 사건은 작은기업이라고 말했다.

당시 사면을 총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였다. 고검장 검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민정수석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 때문에 황교안 변호사가 ‘사면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리하면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불러온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 실시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로비 의혹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한 바 있는데, 본인이 정작 사면로비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성완종 사건이 터졌을 때에 (박근혜) 대통령은 뜬금없이 이전 정부의 사면로비 의혹을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화답한 이가 공교롭게도 지금의 국무총리 후보자인 법무부장관 황교안씨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황교안 후보자는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불러온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 실시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두고 ‘관련된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발동 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이종수 교수는 “그런데 정작 대형로펌 고문으로 있었던 그의 과거 사면로비 의혹이 논란이다. 사면절차만 조언했단다. 지나가는 동네 개가 웃을 일이다”라며 “뻔한 사면절차 조언이야 법과 정치를 배우는 우리 집 고딩도 능히 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설령 사면절차 조언이라 하더라도, 이 뻔한 법적 절차 조언에 그 많은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면 이는 또한 파렴치한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후흑(厚黑) 황교안의 뻔뻔한 거짓말에 대한 이종수 교수님의 일갈!”이라며 이종수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후흑’은 철면피를 이르는 것으로, 조국 교수는 “철면피 황교안의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혹평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이종수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페이스북글을공유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이종수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페이스북글을공유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성완종 사건을 물타기 한답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정권 하의 사면로비를 철저 조사하라’고 했는데, 총리 후보자가 바로 사면로비자로 의심받고 있구먼”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은 황 후보자의 절친이고, 이를 일러 ‘부메랑 효과’라 부를 만하이”라고 촌평했다.

이명박 정부이던 2012년 1월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교안의 사면자문, 우선 위임장을 제출했는지 여부, 사면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해서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와 서면을 제출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제출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로비활동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김현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황교안 ‘사면 자문’ 충돌..“로비 아니냐” vs “절차 설명한 것”>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네”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절차가 궁금했으면 서초동에 가서 그냥 성실한 개인 변호사 한 분 선임해서 자문 얻으면 된다. 그 정도 일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뭐고 전관은 뭐냐? 이게 그냥 자문이라고? 정말 해도 너무하네”라며 어이없어했다.

▲김현우변호사가10일페이스북에링크한기사와글
▲김현우변호사가10일페이스북에링크한기사와글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사면왕 황교안”이라고 촌평했다.

이진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 후보 사면자문이라...변호사 생활하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자문이다”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도 없는데, 법률자문영역의 새로운 분야네”라고 비꼬았다.

이 변호사는 “형사변호는 무죄나 유리하게 판결 받으려 의뢰하는데, 사면자문 목적은?”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사면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없다”고 황교안 후보자를 비판했다.

▲부장검사출신송훈석변호사트위터
▲부장검사출신송훈석변호사트위터


◆ 이재화 변호사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알선수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라”

특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국회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알선수재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도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이재화 변호사는 9일과 10일 트위터에 “황교안 후보자의 공개하지 않은 19건의 수임사건 중 특별사면 자문해 주고 수임료 받은 내역이 있다”며 “특별사면 자문이란 사면로비일 가능성은 100%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 대가를 받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누가 변호사에게 거액을 주고 특별사면 절차를 물어보겠는가? 횡교안 후보자의 (부산고검장 등) 이력을 보고, 법무부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해서 사면명단에 올려놓기 위함 아니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건 적법한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나에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며 특별사면 받게 해달라는 부탁받은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은 변호사의 적법한 업무가 아니라 범죄다’며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황교안 후보자는 이런 점을 모르고 수임했을까? 돈에 눈 멀었기 때문일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계속해 <황교안 후보자 미제출자료 열람..‘사면 자문’ 공방> 기사를 링크하며 “황교안 답변이 기관”이라며 “형사처벌 받은 자가 사면의 개념과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전이나 법전 찾아보면 되는 것을...”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사면 자문은 다른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이라고? 그럼 황교안이 자신이 처리한 수임내역 신고서에 다른 변호사가 처리한 것을 왜 넣나?”라고 꼬집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특별사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의 성립해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며 “대표적인 예가 특별사면 되도록 일아봐주겠다고 돈 받는 것이다. 변호사이든 일반이든 모두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청문회의 결정적 한방은 ‘19금’ 내역 중 특별사면 알선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그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그를 검찰에 알선수재죄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실제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했는지와 무관하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검찰은 사면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황교안 후보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인사청문회에서은수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황교안후보자
▲9일인사청문회에서은수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황교안후보자


◆ 은수미 특별사면 자문 의혹 제기에 황교안 “사면 자문은 작은기업이었다”

한편 9일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의) 19금 사안 중, 2012년 1월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교안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였다”며 당시 특별사면에 대해 언급했다.

‘19금’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중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임기록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수임일자가 1월 4일로 돼 있는데,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2012년) 7~8월 정도에 자문에 대해서 진행해 줬다. 사면과 관련 없는 자문이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사면자문을 해줬던) 이 분이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게 있는데, 자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할 테니까 사면이라도 되면 좋겠다면서 저에게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이냐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다”면서 “2012년 1월에 있던 사면보다 훨씬 이후에 자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이 “저희들이 받은 (변호사 수임) 사건목록을 보면 황 총리 후보자가 관련한 사면에 관한 자문이 1월 4일로 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그게 수임한 날이다. 수임 자체는 다른 사건으로 됐고, 제가 자문을 시작한 것은 훨씬 뒤다. 앞뒤에 아무 사면이 없는 중간이었다. 본인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면이 진행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자문을 저에게 한 것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대기업, 재벌 관련 사면자문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황교안 후보자는 “작은 기업이었다”고 대답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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