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조윤리협의회, 황교안 방패막이…괴변으로 국회 묵살”

김태영 기자

2015-06-08 17:12:28

“이미 총리. 두렵다는 느낌마저 든다”…“19건 제출하지 않으면 총리후보 자격 흔들 엄청난 의혹 퍼질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법조윤리협의회가 기가 막힌 변병과 괴변으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조윤리협의회가 19건의 수임사건 내역을 열람하자는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묵살했다”며 “(황교안은) 이미 총리다. 두렵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공포감을 표시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에 완전히 삭제하고 국회에 보낸 19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총리 후보 자격을 흔들 엄청난 의혹으로 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료제출을 압박했다.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이날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전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박범계 청문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온 지 십 수일이 지났다”며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황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변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청문위원은 “충실한 자료제출이 전제됐더라면 어쩌면 공직후보자로서 적합한 방어 전략일지 모른다”며 “(그러나) 저는 오늘 청문회를 임하면서 부실한 자료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때문에 그 청문회로 인해 만들어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실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질타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 활동할 당시의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국회는 수임 내역을 공개하도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황교안법)을 통과시켰다.

박범계 청문위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5개월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한) 119건의 수임내역을 제출하고 했더니, 19건을 완전히 삭제하고 국회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박 청문위원은 “그 변명이 가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모든 관계기관이 마치 이미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라도 된 것처럼 얼어붙었다. 스스로들 알아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출신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수임내역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박범계 청문위원은 “그 사유가 가관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처음에는 변호사 출신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업무활동 내역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를 대신해서 신고한 서류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른 황 후보자의 대리인적 지위에 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어이없어했다.

▲8일인사청문회에서박범계의원
▲8일인사청문회에서박범계의원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2년간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박 청문위원은 “법조윤리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임사건 및 처리결과라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대로 황교안 후보자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수임 사건으로 서식에 의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했다”며 “이것을 지금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자문 사건이니, 업무활동 내역이니 또 황 후보자에 대한 대리인적 지위에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조윤리협의회홈페이지
▲법조윤리협의회홈페이지


그는 “형사소송법 149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동의하는 경우 혹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청문위원은 “저희 인사청문회에서는 제출이 아니라 황 후보자가 이 양식에 맞춰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국회에 완전히 삭제하고 보낸) 19건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열람하자고 결의했다”며 “(그러나) 이 열람 요구조차도 거부됐다”고 밝혔다.

박 청문위원은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결의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의해서 완전히 묵살됐다”며 “이미 총리다. 두렵다는 느낌마저 든다”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의결한 내용은 검증결의이고, 제출이 아니라 열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법조윤리협의회는 또 한 번 다수위원들의 결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저희들은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수임사건이 맞는 것인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문위원은 “위원장께 여쭙겠다. 황교안 후보자에게 대신 물어봐 달라.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하지 않는 19건은 황 후보자의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황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답답한 듯 요구했다.

특히 “두 번째, 만약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19건의 수임내역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결은 공익상 중대한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의견을 물어봐 달라”며 “만약에 이 19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총리 후보 자격을 흔들 엄청난 의혹으로 퍼질 것임을 미리 말씀 드린다”고 경고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