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ㆍ함량미달…‘황교안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의견서 국회에 제출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첫째, “황교안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한 황교안은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둘째, “황교안은 법무부 내 통합진보당 해산 TF를 구성해 정당해산을 청구했고, 정부측 대표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RO(지하혁명조직)를 근거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고 강변했지만, 대법원은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부실한 수사를 바탕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한 원세훈 처벌의 의지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팀 일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시켜 사실상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격미달의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은 당연히 국무총리로서도 함량 미달”이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넷째,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인물로 당시 삼성그룹의 전방위적인 로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뇌물을 주고받은 삼성 관계자들과 이른바 떡값 검사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린 (MBC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국회의원만 기소, 처벌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낳은 바 있다”며 “정권의 눈치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수호하는 인물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섯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그의 부정행위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탈세 의혹이나 과태료 체납, 여성 비하 발언, 공직자로서 종교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행태 등 일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민변은 “허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변호사였을 때 범한 실정법 위반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 저지른 탈법행위들”이라며 “황교안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개입하는 속칭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못하도록 한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고 지목했다.
이어 “또한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이후 1년 이내에 부산고검의 관할에 속하는 부산, 창원 지역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법의 취지에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다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받은 이후 근거 없는 고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청와대는 황교안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로 밝힌 바 있다”며 “법조계 부정부패 1순위로 꼽혀온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을 버젓이 어긴 장본인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황교안은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의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이 철저히 검증돼 더 이상 자질미달의 인사로 국민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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