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청와대는 국회 입법권 침해 억지 부리기 그만두라”

김태영 기자

2015-06-04 14:11:3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억지 부리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을 외치던 청와대가 메르스 관련 당정청 회의도 거부한 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박수현대변인(사진=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박수현대변인(사진=의원실)


박 대변인은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 74개가 모법과 불일치한다고 이미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법에서 벗어난 시행령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월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부화뇌동하여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즉 행정입법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권을 침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억지 부리기를 그만두고, 정부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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