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청와대가 국회법 거부하면, 헌법기관 의원들 소신정치 시험대”

김태영 기자

2015-06-02 20:27:3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2일 개정 국회법으로 국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시키며, 또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발언에 대해 “개정 국회법 표결에 찬성한 헌법기관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정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석현 부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석현국회부의장(사진=의원실)
▲이석현국회부의장(사진=의원실)


먼저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는 개정된 국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법인 국회법 개정 취지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행정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최선의 주의를 기울려주기를 국회 부의장으로서 여야 모두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법이 개정되면 국정이 마비가 된다고 걱정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다르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국회법 98조에 ‘시행령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다르면 국회가 정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는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는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표현이 약간 강화된 정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국회가 정부의 모든 시행령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야 구도상 가능하지도 않는다”며 “모법의 취지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더구나 여야 재석 의원 244명의 대다수인 211명이 찬성한 법을 청와대가 거부한다면, 각각의 헌법기관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 정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을 경계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변칙 시행령의 예를 들면, 국회는 공직자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간 관련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국가가 사무를 위탁한 협회에는 취업해도 된다고 변칙적으로 규정했다. 부실한 세월호를 운항허가 내준 해운조합의 이사장도 바로 이 변칙 시행령 덕택에 해수부를 퇴직하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변칙 시행령은 법률체계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하극상이다. 농부가 벼농사를 하는데, 벼를 닮았지만 벼가 아닌 피가 자라면 피사리를 해서 그것을 솎아낸다.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개살구가 열린다면 그 가지는 쳐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가 심은 살구나무에 살구가 열리게 해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고,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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