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변론’ 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위반, 변협 징계 대상…소득 누락 통한 탈세 가능성 농후”

박원석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정식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심지어 다른 로펌 사건도 맡은 ‘악성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또 소속 로펌을 통하지 않고 선임한 사건은 소득 누락을 통한 탈세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먼저 “저는 며칠간 황교안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시절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이후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서 17개월 동안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사실상의 우회적인 신종 전관예우 특혜를 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리고 2012년 3월 28일 황교안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관할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했는데,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대리한 상속분쟁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의원은 “이런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황교안 후보자와 인사청문회팀이 답변한 것은 ‘불법은 없었다’, ‘청문회에 출석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말밖에는 없었다. 과연 불법이 없었는지 한번 따져 보겠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년 수임해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자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은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형태로 변칙적인 사건을 수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며 “그런 만큼,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법조윤리협회를 통해 밝혔는데, 그렇게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임한 사건은 몇 건이고, 그렇지 않고 이른바 전화변론을 통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사건은 몇 건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인 2012년 6월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던 사건이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최종심에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 주심 대법관은 황교안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해당 사건은 당시 황 후보자 소속 로펌인 태평양이 아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하고 변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황 후보가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악성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정휘동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후로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한다. 이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위법이며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1항에도 위배된다”며 “관련법 상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전화변론은 소득 누락에 따른 탈세의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하는 선임계를 내지 않음으로써 사건 수임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탈세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통상 수임료를 수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내야 하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황교안 후보자가 전화변론을 통해 실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소득까지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황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외에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한 바 없다”며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가 청호나이스 사건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호하지 않고 다른 로펌이 변호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계 없이 수임한 경우 해당 소득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무료변론을 한 것이냐”며 “무료변론이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건과 관련돼 받은 보수에 대한 소득증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 같은 전화변론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최근 불거진 ‘선박왕’ 사건에서도 권혁 회장이 선임한 10명의 변호인 외에 고위 검찰 출신 3명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억 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회원들에게 배부한 ‘(변호사) 유형별 주요 징계사례’에서도 이 같은 전화변론이 주요 사례로 거론 된 바 있다. 또한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관변호사가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변론을 해주는 것만으로 억대 수임료를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탈법만이 아니라 탈세가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전화변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방식으로 탈법만이 아니라, 악성 탈세수법”이라며 “이 같은 악성 탈세수법이자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행위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수임한 사건 119건 모두에 대해 선임계 제출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과연 황교안 후보자는 119건의 사건 중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수임한 사건은 몇 건이며, 전화변론을 통해서 한 사건은 몇 건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이런 행위는 관련법 위반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지탄과 근절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며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본인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법과 원칙은 아닌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는 한 없이 너그러운 법관 원칙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는 이와 같은 전화변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전화변론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해당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소득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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