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변호사 “개정 국회법이 국정 마비? 누가 대통령 조언 답답”

김태영 기자

2015-06-01 19:37:43

“누가, 대통령에게 논리가 빈약하고 비약이 심한 언사를 하도록 조언하는지 참 답답하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 개정 국회법이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에게 논리가 빈약하고 비약이 심한 언사를 하도록 조언하는지 참 답답하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겨냥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3항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 법률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국회법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 법률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바꿨다.

면밀하게 보면 ‘통보’를 ‘요구’로, ‘처리 계획과 결과 보고’가 ‘처리하고 결과 보고’로 바뀐 것이다. 다시 말해 국회가 가졌던 ‘통보권’을 ‘수정ㆍ변경 요구권’으로 고친 것이다.

▲장진영변호사(사진=페이스북)
▲장진영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장진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페이스북에 <개정 국회법이 국정을 마비시킬 것이라니!>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개정 국회법 논란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개정 국회법에 의해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국민들과 경제에 돌아가고 국정이 마비되며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진영 변호사는 “과연 국회법 개정 내용으로 국회가 ‘번번이’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개정법으로도 국회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첫째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반해야 하고, 둘째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이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한 후 수정ㆍ변경을 요구하기로 의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 의석수) 과반에 못 미치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여당이 동의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수정ㆍ변경되거나, 그 시행령이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형식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 야당은 당연히 강제성을 둔 취지라고 하지만, 적어도 명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수정요구의 요건이나 효과가 이럴진대, 도대체 어떻게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까. 야당이야 그렇다 치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뜻은 아닐테고...”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장 변호사는 “또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한 결과 국정이 마비되고 정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라며 “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아닐테고...”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했다.

그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되는 탄탄한 논리와 빈틈없는 정합성, 그리고 울림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짚어줬다.

장진영 변호사는 “이번 개정법은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시행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조치에 불과하다”며 “말하자면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구별하자는 의미이니 삼권분립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다.

장진영 변호사는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거꾸로 (개정) 국회법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며 “누가 우리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렇게 논리가 빈약하고 논리의 비약이 심한 언사를 하도록 조언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청와대 참모진을 겨냥했다.

장진영 변호사 “개정 국회법이 국정 마비? 누가 대통령 조언 답답”
▲대한변협대변인을역임한장진영변호사가1일페이스북에올린글
▲대한변협대변인을역임한장진영변호사가1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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