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법 위헌 소지’는 대통령과 사법부 환심 사려는 발언”

김태영 기자

2015-06-01 18:07:17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 논평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입법독재’와 ‘위헌 소지’ 운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부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펴경남지사(사진=SNS)
▲홍준펴경남지사(사진=SNS)
먼저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5월 31일 페이스북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지사는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 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 된다”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런 점에서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 국회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1일 <속 보이는 홍준표 지사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다분” 발언>이라는 논평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면서, ‘입법독재’와 ‘위헌 소지’ 운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부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는 자숙해야 한다”며 “지사 업무와 상관없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사법부의 편을 든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거나 경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색하게 했던 월권행위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동안 삼권분립을 침해했던 것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였다”라고 반박했다.

허 부대변인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율사이면서 4선 의원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행정부와 국회의 주객전도 관계를 잘 알면서도 처지에 맞지 않는 속 보이는 발언을 하는 모습은 보기에 낯 뜨겁다”며 “홍 지사는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홍준표경남지사가5월31일페이스북에올린글
▲홍준표경남지사가5월31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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