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 이루어낼 자질 충분”

임명동의 요청사유에서 “새 국무총리는 대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킴은 물론,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대적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시대적 소임을 완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인권이 법치국가의 최고 가치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해 법률복지를 확충하고 범죄피해자와 여성ㆍ아동ㆍ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도 진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검찰 재직시 공정한 업무처리와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사법행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상 구현에 앞장서 왔다”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관, 합리적인 리더십과 겸손한 성품을 지녀 국민 소통과 사회 통합 및 국가 전반의 개혁을 이루어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당면한 개혁을 이끌어나갈 능력과 인품을 갖추었다고 판단돼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제출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주요 약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1983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3과장과 공안1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부장검사, 서울지검 공안2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검복을 벗었다.
이후 곧바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3년 3월에는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
◆ 재산신고 내역
황교안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에 첨부한 재산 신고 내역을 통해 본인 재산 14억 1349만원을 포함해 배우자 등 재산으로 총 22억 9835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 당시 신고내역인 25억 8925만원보다 약 3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재산 감소 이유는 황교안 후보자의 장남 재산고지 거부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후보 당시 황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으로 3억원의 전세아파트를 신고했었다.
이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서 황교안 후보자 본인은 △서울시 서초구 42평 아파트(8억 8000만원) △예금(5억 2091만원) △2009년식 체어맨 자동차(1258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의 재산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 48평 아파트(3억 4900만원) △예금(5억 8279만원) △충남 천안에 있는 건물 전세임차권(3000만원) △경기도 용인의 임대채무(3억1000만원)를 신고했다. 이 수지 아파트는 야당으로부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장녀는 △예금(1억 1306만원) △신혼집 임차보증금 사인간채권(1억2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과 손녀의 재산은 고지 거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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