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집회시위법 해설서>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 표현…헌법 모독”

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국보법을 헌법보다 우위인 사실상 최고규범으로 보고 있다”며 “그의 책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장식품 취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아예 부재(不在)하고”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을 부정한다. 그의 책 <집회시위법 해설서>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모독 그 자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황교안, 노동법의 교회 적용을 거부한다. 그의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은 해고된 선교원 유아교사가 교회 상대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며 “교회법 존중의 미명 하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황교안, 국정원의 대선개입 범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방해했다. ‘법리 검토’를 이유로 원세훈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교안, 전도사 자격이 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예수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태복음 23)고 비판한 권위주의적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에 가깝다”고 적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요컨대, 황교안에게 법규범의 우열순서는 ‘교회법→국보법→헌법’이다. 그리고 법 지식을 일관되게 기성체제, 기득권, 강자 옹호 및 반대자와 약자 억압에 사용했던 사람이다”라고 꼬집으며 “그런데 ‘민주’와 ‘공화’의 나라의 총리라니!”라고 총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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